사업자 회원 등록 안내 입니다.
ppobg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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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04:39
사업자 회원은 가입하고 유지비를 결제하면 한달 단위로 자격이 유지 됩니다.
업체게시판에만 글을 쓸 수 있고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 외 타 게시판에는 글을 쓸 수 없습니다.
ID를 여러개 생성 시켜서 사용할수도 있고 그때마다 한 ID당 유지비 결제를 하여야 업체 게시판에 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인터넷에 광고를 하려면 월 수십만원의 광고비를 내야 하고
원하는 만큼의 광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업체게시판의 원하는 카테고리에 광고글을 작성 게시할 수 있고
회원에게 노출하여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적은돈으로도 원하는 기간만큼의 광고가 가능하고
짧은 시간에 집중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할때 사업자회원 선택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아이디와 사업자등록증 없으면 선택안해도 됩니다.
보험대리점이나 카드모집인의 광고도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하면 사업자회원으로 구분이 되어 가입이되며
사업자회원결제 를 클릭하면 결제화면으로 유도가 됩니다.
아래와 같이 멤버쉽 등록 화면에서 부가세 포함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월 110,000원으로 한달간 사업자회원으로 업체게시판에 광고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제를 하면 사업자id 권한 날짜가 표시되고 날짜가 차감이 됩니다.
권한 획득후 업체게시판에 광고글을 게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