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회원 등록 안내 입니다.
ppobg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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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04:39
사업자 회원은 가입하고 유지비를 결제하면 한달 단위로 자격이 유지 됩니다.
업체게시판에만 글을 쓸 수 있고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 외 타 게시판에는 글을 쓸 수 없습니다.
ID를 여러개 생성 시켜서 사용할수도 있고 그때마다 한 ID당 유지비 결제를 하여야 업체 게시판에 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인터넷에 광고를 하려면 월 수십만원의 광고비를 내야 하고
원하는 만큼의 광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업체게시판의 원하는 카테고리에 광고글을 작성 게시할 수 있고
회원에게 노출하여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적은돈으로도 원하는 기간만큼의 광고가 가능하고
짧은 시간에 집중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할때 사업자회원 선택이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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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아이디와 사업자등록증 없으면 선택안해도 됩니다.
보험대리점이나 카드모집인의 광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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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을 하면 사업자회원으로 구분이 되어 가입이되며
사업자회원결제 를 클릭하면 결제화면으로 유도가 됩니다.

아래와 같이 멤버쉽 등록 화면에서 부가세 포함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월 110,000원으로 한달간 사업자회원으로 업체게시판에 광고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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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결제를 하면 사업자id 권한 날짜가 표시되고 날짜가 차감이 됩니다.

권한 획득후 업체게시판에 광고글을 게시하면 됩니다.




